대형마트, 재개정된 의무휴업 조례에 소송
대형마트 의무휴일 시행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마트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일부 지자체가 마트 의무휴무 조례를 졸속 개정했다"며 "재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등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협회는 최근 전북 전주시와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주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규정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마트 영업제한 조례' 취소 소송에 "절차상 위법성이 있다"며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법원 판결 후 다른 지역 조례도 잇따라 무효화됐다.
이 때문에 22일은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지정된 넷째주 일요일이었지만 조례에 따라 문을 닫은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국 점포의 절반가량(47%)에 그쳤다. 행정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의무휴일을 지키는 마트의 비율은 한때 80%에 육박하기도 했다.
전주시와 청주시는 이 같은 절차상 오류를 없애기 위해 새 조례를 만들어 공포한 뒤 지난 17일과 20일 지역 마트에 통보했다. 두 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이날 의무휴무에 들어갔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 임대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조례 재개정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지만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체인스토어협회의 추가 가처분신청 방침에 대해 전통시장 등 지역 상인들은 22일 서울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휴무 조례에 대한 연이은 행정소송은 대형 유통사들이 부조리한 관행을 통해 얻어온 혜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밥그릇 지키기' 소송"이라고 비난했다.
중소상인들은 체인스토어협회가 준비 중인 다른 지자체와의 소송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민단체·민주통합당과 연대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파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시장의 80% 이상을 마트가 점유한 상황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각각 '트레이더스'와 '빅마트'를 만들어 도매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유통 대기업들은 골목상권과 상생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통상인연합회 측은 대형마트 매출이 44조원까지 늘어나는 사이 전통시장 매출은 36조원에서 24조원으로 급감했고,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선 주변 동네 슈퍼마켓의 벌이는 34%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 유통사에 항의하기 위해 250만 중소상인들이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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