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운전자와 초보운전자를 위한 중고자동차 구입요령

유희연 2011. 10. 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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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이제 갓 면허를 딴 운전 초보자들의 중고차 구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중고차 지식과 자신들에게 맞는 차량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무리한 구매를 하거나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 차량을 구입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이에 중고차아울렛(www.jcoutlet.co.kr) 관계자는 "먼저 중고차의 사용 용도를 파악해 오랫동안 탈 차량이라면 연식이 조금 있더라도 내구성이 뛰어나 잔고장이 적은 저렴한 가격대의 중고차를, 단기간 사용할 차량이라면 되팔때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연식이 짧은 인기 차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또한 단거리 위주로 활용할 차라면 해치백, 세단과 같이 활용도 높은 차량을, 장거리 위주로 운행할 차라면 연비가 좋은 경차나 디젤 중고차가 좋다는 것이 중고차아울렛 측의 설명이다.중고차매매단지 등에서 마음에 드는 저렴한 중고차시세의 중고차를 찾았다면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차량을 점검할 때는 엔진과 트랜스미션 상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자 느낌으로 엔진소리가 둔탁하면 좋지 않다. 시원하고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드럽게 가속되는 차량을 선택한다. 변속할 때 차가 떨리거나 덜컹거리면 트랜스미션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또,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뒤에는 매매상으로부터 ▲매매 계약서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자동차 대금 영수증 및 이전비용 관련 영수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특히 계약서에는 해당 매매상의 명판과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또 침수차, 주행거리 조작, 고지하지 않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 값 전액이나 명의 이전비까지 환불한다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중고자구매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원하는 차량의 중고차시세를 파악하고 나서 직접 차를 고르기 위해 매매단지를 찾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매매단지 입구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성 운전자나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고차아울렛 관계자는 "사전에 연락한 매매상인 사무실로 직행하는 게 좋다. 아울러 여성운전자는 직거래를 가장한 업자에게 속을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중고차 매매상을 통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yhy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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