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가로수에 긁힌 내차 보험처리 될까

김보경 2010. 9. 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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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車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하면 보상가능

- 주택 파손은 풍수해보험·화재보험 '풍수해특약'으로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강풍을 동반한 태풍 '곤파스'로 곳곳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과 주택 등 재산피해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태풍은 천재지변이긴 하지만 관련 보험에 들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가입한 보험내역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장 흔한 피해는 차량파손이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가로수나 간판에 의해 차량이 받혔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곤파스는 큰 비를 동반하지 않아서 침수피해가 없었지만,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 파손된 경우 등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라도 보상되지 않는다.

길을 지나가다가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다쳤다면 상해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의 상해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간판 상가의 주인이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 상가 주인이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특약'은 이런 사고로 다친 사람을 보상해 줄 수 있지만,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는 면책사항이다.

가정집이 강풍으로 인해 유리창이 깨지는 등 손해를 입었다면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등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고가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

태풍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는 풍수해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로 인해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해준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주택과 온실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정부에서 전체 보험료의 57~64%를 지원해주며, 주민은 36~43%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태풍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헙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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