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배당·투자등' 4조원 훌쩍..기업소득환류세 안낸다

오상헌 기자 입력 2015. 2. 16. 15:19 수정 2015. 2. 16. 17: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전부지 투자인정됐지만..올해 배당·투자·임금↑ 이미 기환세 과표초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전부지 투자인정됐지만...올해 배당·투자·임금↑ 이미 기환세 과표초과]

정부가 기업소득 환류세를 산정할 때 '업무용 건물'을 투자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옛 한국전력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도 신사옥과 판매시설 등 주요 건물이 '투자'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올해 배당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증액하기로 해 한전 부지 투자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사실상 전무할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범위에서 제외되는 업무용 건물은 공장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부속토지의 경우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 토지 취득 후 2년 내 착공을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옛 한전부지에 현대차그룹이 짓는 GBC의 과세 포함 여부와 과세 범위였다. 10조5500억 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비용이 투입된 상황에서 업무용 건물로 인정받지 못 할 경우 기존에 내는 법인세 외에 수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달 말 서울시에 제출한 'GBC 건립' 사전협상제안서에 따르면 옛 한전부지엔 용적률 799%를 적용해 지상 115층(높이 571m)의 업무시설(현대차 그룹 본사 사옥)과 7층 높이의 전시컨벤션 시설, 62층 높이의 호텔·판매·상업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런 개발구상을 기업소득 환류세에 대입해 보면, 현대차그룹의 본사 사옥과 전시컨벤션 및 판매시설은 모두 업무용 건물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업시설인 백화점을 비롯해 아트홀 등은 제외될 전망이다.

호텔의 경우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업무용 인정 여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정관에서 정한 업무용 사업범위에 (호텔을 넣으면) 인정이 되지만 직접 (운영)해야 하고 임대를 주면 제외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의 경우 정관에 나온 31개 사업 목적 중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이 포함돼 있다. 현대차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의 특1급 호텔인 '롤링힐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다.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호텔에 이 사업목적을 적용하고 직접 현대차가 운영을 하게 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다만 "호텔을 짓는다는 계획 외에 운영 주체 등에 대해선 구체화된 게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대차그룹은 산술적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소득 환류세 부담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세 부담 혜택은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폭 증액한 배당과 투자, 임금인상분이 기업소득 환류세 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한 상태여서다.

기업소득 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80%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현대차의 경우 올해 과표가 되는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이 지난 해와 유사한 4조6000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소득 환류세 과표는 3조6800억 원 규모다.

현대차는 올해 배당을 8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이익의 주주환원 규모를 늘렸다. 여기에다 한전부지 투자와 무관한 친환경차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금액, 임금인상액 등을 포함하면 기업소득 환류세 과표를 훨씬 초과하는 4조원이 넘는다. GBC 건립에 따른 투자 인정 금액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기업소득 환류세 대상이 아닌 셈이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등 한전부지에 투자한 다른 계열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가 기업소득 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일각에서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것은 과표에 대한 오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기업소득 환류세 영향권에서 벗어난 만큼 GBC 건립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받은 서울시는 현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교통·환경영향 등을 검토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다음 달 서울시와 용적률 적정성, 건축계획 합리성, 공공 기여 방안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현대차그룹은 서울시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 2017년 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