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

나윤석기자 2014. 2. 5. 17: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추진

정부가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소득 등에 따라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하급 사무직은 일한 시간만큼 철저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반면 고위직 사무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각자의 재량에 맡겨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산업 현장에 도입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초과근로수당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도록 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exemption)'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활발히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 관행 타파의 수혜가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폭넓게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미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 등 연간 임금 소득이 2만3,660달러(약 2,550만원)를 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논의 기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우선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