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려는 당신, '배정요청' 아시나요?

입력 2012. 11. 15. 11:31 수정 2012. 11. 1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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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한 10월에는 있던 특별판촉車 나온 11월엔 할인혜택 사라져자동차업계 할인은 출고일 기준배정요청땐 둘중 좋은 조건 적용

A씨는 최근 기아자동차 그랜드카니발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계약을 10월에 했지만 출고가 11월에 이뤄진게 화근이었다. 계약 당시에 적용 받았던 '다자녀가구 특별판촉(만 18세 미만 3명 이상 자녀 양육 고객 대상)' 이 11월 판매 조건에서 갑자기 빠지면서 '20만원 할인 혜택'이 사라졌다. 계약 당시 할인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영업사원에게 따졌지만 출고기준 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 처럼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애매한 월별 판매조건 적용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고객이 적지 않다. 인기가 많은 차량의 경우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고가 지연, 예상치 못한 판매조건으로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일단 국내 완성차 5사(社)는 모두 출고일을 기준으로 판매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달 첫 영업일에 차종별, 타겟조건(조기구매, 타사 제휴, 다자녀, 특정 직능단체 등)별로 발표하는 판매 조건을 바탕으로 한달 동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차를 파는 것이다.

문제는 A씨의 사례처럼 계약과 출고가 다른 달에 이뤄지는 경우다. 실제 현대차 뉴 싼타페DM이나 1톤 트럭 등은 계약을 하더라도 몇 개월이 지나야 차를 인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몇 개월은 아니지만 월말에 차를 계약할 경우 물리적인 차량 인도 시간 때문에 그 달을 넘기는 사례도 있다.

신차의 경우를 빼면 대부분 판매조건은 좋아지는 것이 기본이나 회사 방침에 따라 나빠지는 경우도 있다. 기아차가 10월에 있던 다자녀가구 특별판촉과 스포티지R 20만원 할인을 11월에 없앤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지엠은 관계자는 "프로모션 중단 정보를 고객과 공유하고 차를 팔기 때문에 아직은 별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출고일을 기준으로만 적용한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측도 "개별소비세 인하 처럼 한시적인 프로모션을 제외하고는 달이 바뀔 수록 대부분 판매조건이 좋아진다"며 "차량 출고달의 판매조건을 채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쌍용차와 현대ㆍ기아차는 계약한 달과 출고한 달이 다를 경우 사실상 고객이 보다 좋은 판매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때 현대ㆍ기아차는 빨리 출고를 하겠다는 의미의 배정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배정요청은 기본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이뤄지나, 고객이 특별히 배정요청을 미루면(출고 지연 요청을 하면) 해당 출고달의 판매조건이 적용된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고객의 뜻과 관계없이 출고가 미뤄졌다면 당연히 계약달 또는 출고달 중에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면서도 "간혹 지점에서 잘 모르고 배정요청을 안했다고 봤을 수는 있다"고 전했다.

<김대연 기자> /sonamu@heraldcorp.com-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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