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연비·성능 과장" 국내 소비자, 도요타 집단 소송

유인호기자 2012. 8. 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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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20% 배상" 내달 법원에 소장 제출

일본 도요타자동차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도요타 캠리,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차와 렉서스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한 일부 국내 운전자들이 과다 연비 광고와 차량 결함 문제를 이유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도요타 측이 말한 연비와 성능을 믿고 차량을 현금 또는 리스 형태로 구매했으나 실제 연비가 확연히 떨어진 데다 일부 엔진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도요타와 딜러측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렉서스 CT200h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한 한 고객은 구매 당시 연비 24.5㎞라는 딜러측의 설명을 믿었으나 실제 운행을 해본 결과 12~13㎞에 불과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를 구매한 한 고객도 잦은 엔진 고장으로 딜러 측에 수리와 함께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해 집단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들은 최근 소송을 대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했으며, 동호회나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이달 말까지 소송 참가자들을 모집, 다음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차량가격의 20%를 배상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는 외제차 구입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이 같은 집단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09년과 2010년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에서는 도요타 캠리, 프리우스 등의 차량 결함 문제로 안정성에 문제가 드러나자 소비자 집단소송에 제기된 적이 있었다.

국내 수입차 업계는 도요타 고객들의 집단 소송 제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도요타 외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일부 수입차 브랜드 고객들도 차량결함 문제로 집단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도요타 자동차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과 불만 사항에 대해 잘 협의 중이다"며 "소송으로 가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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