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하도급 제재 열외?

2012. 6. 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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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하도급법 '중소기업만 보호' 허점

대형업체와 거래 많은 현대·기아차

법위반 감시대상서 아예 빠져

1차 협력사 "슈퍼갑 행태 여전한데…"

외형 성장했다고 법보호 못받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원청업체)의 횡포로부터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되레 원사업자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만 제재 결정을 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5월18일 현대모비스 제재 안건을 상정한 뒤 현대모비스 쪽의 반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이 끝나는 대로 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대차와 기아차의 거래 실적을 살펴본 결과 거래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이 아닌 덩치가 큰 기업이었다"며 "조사 효율성을 위해 중소기업과의 거래가 많은 현대모비스에 조사를 집중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제재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하도급법은 보호 대상을 이러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최근 10년 새 급성장하면서 거래하던 1차 협력사들의 외형도 덩달아 커졌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차의 1차 협력사 중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엔 21%였으나 지난해엔 불과 3%까지 줄어들었다. 협력사들이 하나둘 중소기업 요건을 넘어서자 현대차와 기아차도 하도급법망에서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부품업계는 외형만 성장했을 뿐 거래 실태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하도급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쉽게 납득 못 하는 분위기다. 울산에 있는 한 현대차 1차 협력사의 임원은 "10년 전이나 현재나 현대차는 '슈퍼 갑'"이라며 "매출액과 고용인원은 많이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3%가 채 되지 않는다.

단가 인하 압력이 완성차업체에서 시작해 1차 협력사→2차·3차 협력사로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거래 구조에서 완성차업체만 하도급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제재를 받은 자동차업체는 모두 1차 협력사들이었다.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하도급법이 변화한 거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최소한 독과점적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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