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주간주행등, 국내에선 '불법?'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2010. 6. 30. 09: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입차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주간주행등이 국내에선 '불법'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주간주행등을 장착·판매하는 브랜드는 포르쉐,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유럽은 안전을 위해 이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므로 국내에 판매하는 수입차도 같은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 그러나 주간주행등이 국내에선 '불법'이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해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간주행등은 어떤 법규에도 규정한 게 없어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며 "국내에 시판하는 모든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주간주행등에 관한 항목이 없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간주행등이 안전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에너지 낭비 등을 문제로 적용을 보류해 왔다"며 "최근 주간주행등으로 고효율 LED 조명을 채택하는 추세여서 관계부처가 의무화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몇몇 수입차는 출고 때 주간주행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꺼놓는 방법을 쓰고 있기도 하다. 주간주행등에 '잠금장치'를 걸어 놓는 것. 국가 방침을 어길 수 없어서다. 그러나 도로에서 주간주행등이 켜져 있는 차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출고 때는 꺼놓지만 소비자 요구에 따라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법 규정을 알고 있기에 주간주행등을 꺼놓을 수밖에 없지만 규정을 신설하면 애프터서비스를 통해 주간주행등을 다시 켤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주간주행등을 '멋내기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잠금장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주간주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적지 않다. 한쪽에선 헤드 램프에 달려 있는 주간주행등은 괜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LED 헤드 램프만 해당하는 규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간주행등을 켜고 다니다 단속이나 고발을 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주간주행등이 낮시간 사고예방에 효과가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고됐다"며 "우리 자동차 정책이 세계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법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kuhiro@autotimes.co.kr

Copyright © 오토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