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운영 유명블로거, 과태료 처분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한 댓가로 기업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파워블로거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해 47개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특정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7개 블로거를 적발했다. 그중 받은 수수료가 높은 4개 블로거에 대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블로그는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문성실)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베비로즈)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오한나)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이혜영) 등 4곳이다.
적발된 7개 블로그는 대부분 상품제공업체와 사전 약정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후기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63번의 공동구매를 통해 158억2900억원 어치를 팔고 수수료로 8억8000만원을 받았다.
같은 기간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은 수수료로 7억6500만원, '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는 1억3600만원, '요안나의 행복이 팍팍'은 5500만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공동구매 알선 대가로 약 2~10%의 수수료를 받았음에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행위다.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후기가 비영리로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베비로즈의 작은 부엌을 운영하는 유명블로거 베비로즈는 수차례 광고하고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깨끄미'라는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시험결과가 나오면서 구매자들이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네이버에는 781만개의 카페와 285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고, 다음에는 850만개의 카페와 800만개의 블로그가 운영 중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를 점유할 정도로 커졌다.
이는 포털에 회원 가입만으로 쉽게 개설이 가능하고, 도메인 유지비용이 거의 없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페, 블로그형 쇼핑몰도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하게 법상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의 카페나 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도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민간차원에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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