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산 열연강판에 징벌적 관세 확정..최고 61%

박영환 2016. 9.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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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정부가 자동차용 강판과 중장비 등에 두루 쓰이는 한국산 열연 강판에 최고 60%가 넘는 징벌적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S)는 한국을 비롯한 7개 나라가 수출한 열연 강판에 대한 상계·반덤핑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의 철강 산업이 이들 7개 나라에서 수입된 열연강판 제품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율의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상계·반덤핑관세가 모두 부과된 국가는 ▲한국 ▲브라질 등 2개 나라다. 위원회는 ▲호주▲일본▲네덜란드▲터키▲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업체에 부과된 상계관세율은 포스코와 포스코대우(옛 대우인터내셔널)가 57.04%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3.89%가 부과됐다.

USITS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은 현대제철이 9.49%, 포스코 3.89%, 나머지 업체는 5.55%에 달한다.

USITS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덤핑을 비롯해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다. 관세 부과 결정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 6명이 참가해 의견을 표명하고 표결을 거친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상무부는 ▲브라질과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상계·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호주, 일본, 네덜란드, 터키, 영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 명령을 각각 발동할 예정이다.

상계관세 부과대상에는 당초 터키도 포함돼 있었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제외됐다. USITS는 터키 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한(negligible)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앞서 지난 2일(현지시간)에도 자동차와 전기 제품 등에 두루 사용되는 한국산 냉연강판 제품에 대해 최고 64.68%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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