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염에 전기료 깎아준다더니..일부는 6·10월요금 할인

세종=김민우|유영호 기자|기자 2016. 8.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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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완화 기간도 검침일별로 달라..7월 전기요금 고지서 일부 발송, 폭탄고지서 될 듯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유영호 기자] [누진제 완화 기간도 검침일별로 달라...7월 전기요금 고지서 일부 발송, 폭탄고지서 될 듯]

정부와 한국전력이 여름철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으로 7~9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하면서 일부 세대는 6월과 10월 요금에 할인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가구는 전기소비량이 적은 달에 누진제 완화 효과를 적용받아 혜택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16일 "전기요금 체계가 검침일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돼 있어 완화된 누진제 역시 검침일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모든 가구가 7월1일부터~9월30일 까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해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검침일 별로 완화된 누진제 적용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한전은 매월 검침일 기준으로 과거 한 달 치 전기료를 부과한다. 검침은 지역 등에 따라 7차로 나뉘어 실시된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사이(25일 납기) △2차 8~12일사이(말일 납기) △3차 15~17일(다음달 5일 납기) △4차 18일~19일(다음달 10일 납기) △5차 22일~24일(다음달 15일 납기) △6차 25일~26일(다음달 20일 납기), △ 7차 말일(다음달 18일납기)이다.

매달 15일에 3차 검침을 받는 가구의 경우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요금이 부과되고 매달 18일에 4차 검침을 받는 가구의 경우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3차 검침을 받는 가구의 경우 △6월15일~7월14일 사용분 △7월15일~8월14일 사용분 △8월15일~9월14일 사용분의 요금에 누진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반면 매달 18일에 2차검침을 받는 가구의 경우 △7월8일~8월7일 사용분 △8월8일~9월7일 사용분 △9월8일~10월7일 사용분에 대해 누진제 완화혜택을 적용받는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9월 중순부터 9월 말일까지 기온이 6월 중순부터 6월 말일까지 기온보다 평균 2℃정도 낮다. 10월부터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 한전에 따르면 기온이 1℃ 높아질 때마다 여름철 전력사용량은 90만kW 가량 차이가 난다. 무더위가 끝난 뒤인 10월에 사용분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 받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인력 사정상 전가구에 대해 일괄검침을 실시하거나 선택적 검침제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검침일 기준으로 최대한 많은 가구가 7~9월에 누진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1차 검침을 실시한 가정에 대한 전기요금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전자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가정은 고지서를 이미 받았고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받는 가정은 금주 중에 받아보게 된다. 2차 검침분에 대한 전기요금도 납기일 7일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발송이 시작된다.

무더위가 지속돼 고배율 누진구간인 4~6단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큰 3차 검침분(7월 중순~8월 중순) 전기요금 고지서는 내주 중에 발송될 전망이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유영호 기자 yhry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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