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백화점' KT&G 임직원 등 42명 무더기 기소

오제일 2016. 6.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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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도 노조 간부도 협력업체 임직원도 '뒷돈' 의혹
뇌물 수수에, 명품시계 받고, 리베이트 및 비자금 조성 등 수법도 다양
檢, 민영진 전 사장에 이어 백복인 사장도 재판에
"민영화 기업 중 전·현직 사장 동시기소 첫 사례"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연매출 4조원이 넘는 KT&G가 민영화 이후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관행적으로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 임직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지난해 8월부터 KT&G 비리를 파헤쳐 온 검찰은 KT&G 백복인(50) 사장 등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10개월에 걸쳐 이어온 수사를 마무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에 따르면 이번 검찰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KT&G 전·현직 임직원은 모두 7명이다.

사법처리 대상에는 민영진(58) 전 사장, 전 노조위원장 전모(58)씨 등 다양한 위치의 인물들이 포함됐다.

지난 1월 구속기소 된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직원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0년 청주시청과의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용역업체 N사 강모씨를 통해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10년 러시아에서 중동의 담배유통상에게 79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민 전 사장에 이어 KT&G 사장 자리에 오른 백 사장 역시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2~12월 광고업체 선정 등 관련 청탁 대가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사장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민 전 사장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진행되자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 노조위원장 전씨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 건설업체의 KT&G 사업 수주를 도운 대가로 4억27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노사 반발을 무마한 대가 등으로 민 전 사장으로부터 45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업체 선정, 유지 등을 대가로 광고업계 관계자 3명으로부터 모두 9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KT&G 브랜드실 김모(45) 팀장도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KT&G 임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KT&G 협력업체와 납품업체 임직원 17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리베이트 형식으로 금품을 건네거나 비자금을 조성해 KT&G 임직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금박카드라인 한모(61)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한 대표는 KT&G가 2007년 담뱃갑 인쇄방식을 변경하면서 제조원가가 감소하게 됨에 따라 납품단가를 유지하거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KT&G 측에게 인쇄물 1장당 3원씩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KT&G 임직원들에게 모두 6억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비자금 12억원을 조성해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KT&G가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에 광고 일감을 주는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광고업계의 구조적·조직적 비리도 확인됐다.

J사의 경우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등 다수의 임직원이 공모, 광고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나 모두 6명이 구속기소 또는 불구속기소됐다.

J사 박모(53) 전 대표이사, 김모(53) 전 부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하청업체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광고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F사 광고비 5억66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이 J사 김모(47) 대표이사와도 범행을 공모, 2014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광고대금을 부풀려 F사로부터 광고비 6억9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사장과 김 대표이사는 비슷한 수법으로 10억2000여만원과 7억9000여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로 활동한 유명 사진 작가 박모(52)씨의 이름도 나왔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소속으로 후보자 사진 촬영을 전담했던 인물이다.

박씨는 홍보실장 이모(46)씨와 공모, KT&G와 광고 계약을 체결시켜주겠다며 한 광고대행사로부터 2014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3억6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대선캠프 관계자를 통해 KT&G 고위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광고대행사 측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혐의가 드러난 광고업체 임직원 7명, 광고주 6명 등 광고업 종사자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2013년 민 전 사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17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은 로비스트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KT&G 사건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업체들 중 전·현직 사장의 비위 혐의가 모두 확인돼 기소된 첫 사례"라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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