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업계 "사소한 위반도 벌금 5억원 개정법 너무 가혹"

2016. 3. 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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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불법 조업국 지정을 피하려고 개정한 원양산업발전법의 벌칙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연근해어업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업계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18일 원양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EU와의 협상결과에 따라 2015년 1월 중대위반행위인 불법·비보고 조업, 국제수산기구가 요구하는 어획량 및 세부기록 거짓 보고, 금어기 조업, 어획할당량 초과, 조업금지 자원 포획 등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은 그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이 같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최하 5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5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하면 벌금 최저액이 16억원으로 올라간다.

종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평균수입가격 기준 수산물 가액의 3배'이던 처벌 조항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평균 도매가격 기준 수산물가액의 5배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에서 높은 금액,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시에는 수산물가액의 8배 이하와 16억원 이상 가운데 높은 금액'으로 강화된 때문이다.

원양업계는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괄적인데다 벌금액이 지나치게 가혹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각종 규정을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사소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위반행위, 예를 들어 조업 중에 혼획된 금지어종을 선원들이 반찬용으로 소량 보관하다가 적발된 경우까지 최하 5억원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가 날로 심해져 채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일로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된다면 도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양산업협회는 "정부가 불법조업국 지정을 피하려고 우리 업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EU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며 "벌금액만 놓고 보면 EU이나 미국,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강한 처벌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근해어업을 다루는 우리 수산업법은 중대위반으로 규정된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3천만원 이하인데 유독 원양업계에 대해서만 수십배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이달 초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한 원양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외국에 비해 약했던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일시에 높아진 때문에 업계가 반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U와 미국 등은 위반행위를 한 어선의 어획할당량을 삭감하거나 몰수하는 등 제재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어획할당량 규제 같은 제재수단이 없다.

EU 등은 '불법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수준의 벌금형 도입'을 요구했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법조업국 지정으로 인한 수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이를 수용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연간 5천억원에 이르는 수산물의 수출이 막히고 원양업계도 판로가 끊겨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말했다.

해수부는 고의성 없는 위반의 경우 벌금액이 가혹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다른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벌금액을 줄이는 등의 조처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과 EU가 우리나라를 불법조업국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고 국제 NGO들도 우리 정부의 법 준수 의지를 주시하고 있다"며 "위반행위를 한 어선의 어획할당량 감축 등 규제 체제를 갖추면서 벌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불법조업 등으로 처분을 받은 원양어선의 어획할당량을 감축, 몰수하거나 입어를 제한하는 대신 준법조업을 한 어선에 더 배정하는 방침을 정했으나 업계는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달 중에 원양산업협회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불법조업규제 문제를 논의해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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