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보상 금지하는 제도 추진할 것"

2016. 2. 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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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장시간 근로하는 국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어진 연차휴가를 다 쓰지 않아도 보상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박병원<사진> 경총 회장은 “장시간 근로를 축소해 나가면서 그만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는 몇 년 째 최장시간 근로국가이며 생산성은 최저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50%라는 높은 연장근로 할증률 때문에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연장근로를 최대한 많이 하고 싶어 한다”며 “연차휴가 사용률이 57.8%에 불과할 정도로 여가보다는 수당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취업기회를 얻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연장근로가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이들로부터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은 “할증률을 선진국 수준인 25%로 낮추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에 대해서는 금전보상을 금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법제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최고경영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직무가치와 성과가 반영된 임금체계가 정착된 국가들은 정년제도 자체가 없다. 임금을 생산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의 필요성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300인 이상 기업의 79.7%가 능력과 성과와는 무관하게 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채택한 결과, 30년차 근로자와 1년차 근로자의 임금차이가 무려 3.1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부담으로 태만한 근로자가 이익을 보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임에도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정한 인사평가제도의 미비 등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경총이 단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박 회장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의 틀도 개선해야 한다”며 “계약직이라도 안정적으로 계속 일하고 싶은 기간제근로자들, 파견허용 업무의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선택권을 좀 더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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