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민간소비 진작 위해 유류세 내려야"

2016. 1.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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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정철진 경제평론가

▷ 한수진/사회자:
 
연초부터 국제유가가 또 급락했다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국제유가 경우 배럴당 30달러 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하지만 막상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어보면 이런 유가 ‘대폭락’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바로 기름값에 포함돼 있는 유류세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유류세를 좀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오늘 이 시간엔 이 유류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 함께 합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먼저요, 유류세 구조에 대해 정리하고 시작해보자. 휘발유 경우, 우리가 기름 넣을 때 리터당 900원이 세금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 870원을 훌쩍 넘으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경·등유 등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간접세입니다. 즉, 납세의무자는 정유사 또는 주유소지만 석유제품 가격에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는 주체는 소비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유류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종량세라는 겁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해당 제품의 가격(금액)이 아니라 량(量)이라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유가 변동과 상관없이 얼마, 얼마 이런 세금액수가 이미 확정돼있다는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유류세는 크게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로 구성되는데, 이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보면 휘발유는 L당 529원, 경유는 L당 375원씩 기본 부과됩니다. 이게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 다음 주행세와 교육세는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137.54원)와 15%(79.35원)씩 붙이는데 이것도 고정이죠. 왜냐하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확정돼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 3대 항목의 세 부담을 합치면 L당 745.89원이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여기에 또 뭔가가 더 붙잖아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은 이 유류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입시 3% 관세, 수입부과금 등의 준조세까지 더해야 하고, 그리고 최종 제품가에 붙는 부가가치세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걸 다 합치면 870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앵커가 말한 것처럼 휘발유 경우 “리터당 900원이 세금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 국제유가가 정말 0달러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부가가치세는 뺀다쳐도 국내 소비자는 760원은 세금으로 무조건 내고, 여기에 해당 주유소 마진 붙여야 하니까, 아마도 900원 정도는 내야할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야, 국제유가가 0달러라도 760원은 세금으로 나간다고요? 이게 참 그렇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건 바로 유류세가 종량세로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원래 그랬나요? 제 기억으론 안 그런 적도 있었던 같은데, 해외 사례도 궁금하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실은 앞서 설명한 유류세 중에서 그 기본이 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경우 1996년 까지는 종가세였습니다. 그러다 1996년부터 종량세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이후엔 조절을 할 땐 이 교통세 규모를 바뀌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이후 정했던 휘발유 '529원'이 아직 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물어보셨는데요, 대부분 종량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에서 걷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세저항이 없는 세금이 없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두 기름관 관련된 세금은 종량세로 갑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매기는 거 아닙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정부 발표를 말씀 드리면 우리나라가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중 15번째라는 건데요, 65% 정도로. 그래서 꼭 유류세가 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가령 영국은 73.5%나 되고, 네덜란드(71.1%)로 70%가 넘는다는 것이죠. 스웨덴(69.7%), 이탈리아(69.1%), 그리스(68.2%) 도 다 더 걷어간다, 이것이고요. <원화환산 세액은 네덜란드가 1273원으로 1위, 영국과 터키가 1262원으로 공동 2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런 설명이 모순이 있는 것이요, 단순 세금 비중만을 놓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수준이라든가, 경제력, 최저임금 등과 같은 임금체계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가령 영국은 유류세 비중이 73%나 되고, 원화 환산으로도 1200원이 넘는데요, 여긴 물가 자체가 높고 그에 따른 임금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우리의 65%와 870원이 오히려 훨씬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도 그겁니다. 스웨덴에서 유류세 1000원 걷어가는 것과 우리 국민에게 800원 걷는 걸 비교하면 우리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반면 경제력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앞서지만 산업구조와 에너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을 보면요, 유류세 비중은 52% 정도고요, 원화환산으로 보면 한 6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보다 세금이 적다, 이럴게 아니라 일본보다 30% 이상 더 많다, 이런 비교가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산유국이기도 하지만 휘발유 1리터에 부과한 세금이 약 150원에 불과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도 지금 정부 반응은 아예 유류세 인하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역시 재정 때문이겠죠? 이렇게 쉽게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또 어디있겠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맞습니다. 이게 포기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매년 유류세로 거둬들이는 세금 규모만 20조원 정도인데요, 전체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유지하고 싶은 거죠. 1%만 인하해도 세금 2조원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현 국내상황을 보면, 정부도 너무 재정수입만 고려하지 말고 유류세 인하를 고민해 볼 때입니다. 우선 올해 수출은 이미 힘들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2% 중반이라고 경제성장을 하려면 작년처럼 민간소비가 힘을 써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유가가 대폭락해도 체감을 못하지 않습니까.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도 좋지만, 이런 세금 인하 정책을 통해서도 민간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종량세 자체를 고치지는 말고, 2009년부터 고정돼있는 교통세 529원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을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게 말입니다. 게다가 이건 간접세 아닙니까. 서민이나 부자나 다 적용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늘 크니까요. 그런데, 이러다 유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배럴당 15달러 외치는 곳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배럴당 26달러 정도 보는데요, 한번 갔다 왔죠.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 쌍바닥 만들고 지지 할 수 있을 텐데요, 현 상황에서 유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 한해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면 아마도 정유사들 기다렸다는 듯 공급가를 엄청 올릴 겁니다. 그러면 주유소 사장님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참, 제가 앞으로 또 겪어 볼 수 있을지 말지 한 1년 반 사이 80% 유가 대폭락이란 재료가 뭐 하나 경제에 긍정적 역할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지금이라도 사회적 이슈로 유류세에 대한 논의 필요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칼럼니스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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