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뒷돈 챙긴 KT&G 협력업체 임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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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자사로 원료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담배필터 제조업체 C사 회장 유모(66)씨와 대표이사 설모(70)씨, 상무이사 박모(58)씨와 전무이사 류모(65)씨, 담배필터 제조업체 D사 대표 황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유씨 등에게 뒷돈을 챙겨준 혐의(배임증재)로 담배필터 원료 납품업체 S사 대표 김모(66)씨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KT&G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2002년 1차 협력업체인 S사 전무 류씨 등에게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이 (담배필터 원료를) 납품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류씨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213차례에 걸쳐 약 3억6300만원을 받았다.
류씨 등은 2000년 담배필터에 사용하는 경화제(트리아세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은행 계좌로 127차례에 걸쳐 5억7700여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포장용 골판지 박스 납품업체 J사로부터 1억4700여만원을 챙겼으며 활성탄소 납품업체 H사에서 2억200여만원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류씨 등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방식으로 꾸며 협력업체 네 곳으로부터 약 12억9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로부터 김씨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38차례에 걸쳐 1억3700여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1차 협력업체 세 곳에 자사 제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6억7200여만원을 건넸다.
유씨와 설씨 등은 필터를 생산한 뒤에 남은 필터권지를 다시 사들인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유씨 등은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약 2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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