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장려하고, 알바도 국민연금 지급한다 (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정진우 기자, 정현수 기자] [[2016년 경제정책방향] 월 60시간 미만 근무 알바생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가능]
정부가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민대책을 추진한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해외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내년부터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등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시간 기준이 하향 조정되는 등 가입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민과 외국인, 다문화 정책 등의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우선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팀장 국무조정실장)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정책을 다루는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을 수시로 조정하고, 이민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사무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머니투데이 11월23일자 1면 보도참조, [단독] 정부,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이민대책 본격 추진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든다. 유학비자(D-2) 쳬계를 개편해 우수 외국인장학생들이 유학과 취업, 영주권 취득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세부항목(D-2A)을 신설한다. 정부초청 장학생과 대학·기업 장학생 등이 국내 유학 후 취업시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핵심이다. 오는 2020년까지 1만명 이상에게 비자를 부여할 방침이다.
비전문인력의 도입 규모를 신축적으로 결정하되 과도한 유입과 사용방지, 관리·체류비용 충당을 위해 사업주 고용부담금이 신설된다. 신규입국 비전문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업종과 인원수 등을 감안해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내년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근로시간기준을 하향조정한다. 현행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근로시간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하향조정하는 것은 확정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에 소득기준도 새롭게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근로시간만 따져서 사업장가입자 여부를 결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이 법 개정사항이라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퇴직 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를 이체하면 과세이연을 인정한다. 다만 55세 이상 등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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