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4.7% 오른다

박종오 2015. 12.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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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4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4.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10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통행료를 2.9% 인상한 이후 물가 상승률 수준을 반영해 요금을 올리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행료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을 7%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행요금이 승용차의 경우 1㎞당 41.4원에서 44.3원으로, 3축 화물차는 1㎞당 58.8원에서 62.9원으로 오른다.

주요 도로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137.6㎞) 승용차 통행료는 현재 7700원에서 이달 29일 0시부터 8200원으로, 서울~부산(394.9㎞)은 1만 8800원에서 2만 100원으로 상향된다. 영동고속도로 서울~강릉 구간(209.9㎞) 통행료는 1만 100원에서 1만 700원으로 높아진다.

기본요금은 그대로 두기로 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청계, 경인고속도로 등 단거리 고속도로 이용자 부담은 늘지 않는다. 기본요금은 통행권 없이 바로 통행료를 내는 개방식 고속도로가 720원, 폐쇄식 고속도로가 900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서울~춘천, 인천대교,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3.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요금이 일제히 200~400원씩 오르게 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부터 작년까지 물가는 24% 올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2.9%가 오르는 데 그쳤다”며 “지금의 연간 통행료 수입(3조 5000억원)으로는 도로 유지 관리비(1조 8000억원)와 이자 비용(1조 1000억원)을 겨우 충당하는 정도”라고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통행료가 원가의 83%에 불과한데 시설 노후화, 관리 구간 증가 등으로 총비용은 늘어나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도로공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는 26조 3882억원으로 5년 전인 2010년 24조 2838억원보다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은 현재 88.2%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 서민 생계는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임금은 제자리걸음인데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은 늘고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서다.

서울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6월 말부터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4년 만에 일제히 인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 올랐다. 전세금이 4% 상승하고 대중교통 요금·하수도 요금 같은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2% 오르면서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0%대 상승률이 깨진 것이다.

△차종별 고속도로 주행 요금 [자료=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내역 [자료=국토교통부]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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