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훼손차량' 차주에 신차 교환 약속
김동환 2015. 9. 19. 17:40
골프채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부순 차주에게 판매점이 신차 교환을 약속했다. 해당 차주는 결함의심에도 판매점이 차량을 바꿔주지 않자 차를 부쉈다.
19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벤츠 광주 판매점이 차주 A(33)씨에게 S63 AMG 모델 신차 교환을 약속했다. A씨가 받게 될 차량은 2016년식 모델이다.
A씨는 새로 구입한 벤츠가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하자 판매점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가족이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도 나 몰라라 식으로 나온 판매점에 격분, 지난 11일 광주 서구에 있는 판매점 앞 도로에 차량을 세운 뒤 골프채와 야구방망이 등을 휘둘러 훼손했다.
신차를 받게 됐지만 A씨는 일부 복구비와 사용기간에 따른 가격 하락분(중고차 가격 기준)을 부담한다.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판매점은 A씨가 영업을 17시간 정도 방해했다며, 그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한편 A씨가 처한 상황이 드러나자 동일 차량을 소유한 이들도 시동 꺼짐 문제를 제기,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결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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