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롯데 빼빼로 상자, 日디자인 베낀 것..제품 폐기해야"

한정수 기자 2015. 8.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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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지난해 '빼빼로데이'(11월11일)를 앞두고 롯데제과가 출시한 제품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글리코) 제품의 포장상자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같은 모방을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해 빼빼로 생산과 판매·수출을 중단토록 하고 보관중인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글리코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 포장상자 디자인이 2012년 출시된 자사의 '바통도르' 상자 디자인과 같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리코는 자사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해 제품을 팔고 있는 롯데제과가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멈추고 제조된 빼빼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두 제품의 상자는 옆면이 곡선 형태로 이뤄진 점과 흰색 바탕의 정면에 막대과자 이미지와 함께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점이 닮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롯데제과는 해당 디자인은 글리코가 출원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한 것이라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롯데제과 제품과 글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 면의 배색 등 구성이 매우 흡사하다"며 글리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롯데제과와 글리코의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로 경쟁 관계에 있다"며 "롯데제과가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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