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 앞으로 6개월 더 가능

연선옥 기자 입력 2012. 12. 8. 18:04 수정 2012. 12. 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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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産)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사들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기존과 같이 순조롭게 이란산 원유를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등을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對)이란 제재 예외국가로 인정하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이란의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무역 자금을 죄는 방식으로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우리나라 등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당초 이 예외 인정 기간은 이달 8일까지였으나, 미국이 180일 제재 유예기간을 더 연장함에 따라 이란과 교역에 관여하는 우리 금융 기관에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가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정유사들은 금융 기관을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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