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재판' 어떻게 됐나
[동아일보]
황우석 박사는 2006년 6월 사기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 재판에서 사기는 무죄, 연구비 일부 횡령과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재판부 모두 '줄기세포 조작에 황 박사가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다고 속여 연구 후원금을 끌어왔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사기 혐의는 벗었다. 후원금(5억1000만 원) 횡령과 관련해서는 '사적으로 쓴 적은 없지만 일부 용도가 변경 사용되었다'고 일부 유죄를 받았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벗지 못했다.
황 박사는 후원금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그는 "후원금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들어올 경우 횡령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내 경우도 해당되지 않는지 대법원 판단을 묻기 위해 상고했다"고 했다. 생명윤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환자 동의하에 난자를 제공해준 병원에 내가 답례 차원에서 과배란유도호르몬을 기증한 것이 '거래'로 잡혔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관계자에게 자문까지 해서 한 일이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인정이 안 돼 역시 대법원 판단을 묻기로 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다.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 '수상한 교통사고' 택시 안에서 무슨 일이…
- "女속옷 줘"하던 男수감자 '성기 절단'
- "국무총리, 장·차관 세종시까지 출퇴근할…
- 한국 부도 위험 佛추월, 제2 리먼사태?
- 차두리, 차범근 두고…'해서는 안 될 말'?
- "우리 엄마 멸시한다"며 친구 부모 살해…
- [화보] 8등신 美女모델의 하의실종…밀라노 패션위크
- [화보] 검게 그을린 현빈, '해병대마라톤대회 참석'
[☞모바일서비스 바로가기]
[☞오늘의 동아일보]
[☞동아닷컴 Top기사]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與 소장파 반성문…“공정-상식 무너질때 침묵했고 비겁했다”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올바른 국정”…조국과 5년만에 공식 대면
- ‘의원회관 로얄층’이라던 6층서 낙선자 쏟아진 與…방 배정 눈치싸움 시작
- ‘목격담 정치’로 변죽 울리는 한동훈…전대 출마 움직임 본격화
- 태국 경찰 “‘파타야 살인사건’ 동기는 금전문제…피의자 범죄인 인도 추진”
- “김호중, 매니저에 사고 냈다며 대신 출석 요구”… 녹취파일 확보
- 냉장고에 있는 물을 마시기가 두렵다
-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열려
- ‘월가의 아인슈타인’ 터크먼 “한국 젊은이여, 포모에 투자 말라”
- [단독]‘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