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GPS 탑재 의무화된다"

정옥주 2010. 6. 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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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휴대폰에 위성항법장치(GPS) 탑재가 의무화되고, 경찰은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긴급 상황에서 비상구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물에 '비상구용 초소형 와이파이(WiFi) 액세스포인트(AP)'를 장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BS(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 및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안을 내놨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LBS가 산업 전후방 효과가 큰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프라이버시 보호를 3대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9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방통위는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프라이버시 침해위협이 낮은 사업자를 허가 및 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위치정보 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 다양화가 추진된다.

또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및 처벌 규정 완화 등을 추진한다.

다양한 위치측정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통신사업자, 제조사업자, 포털사업자는 전국적인 와이파이 접속점(AP) 위치정보 DB를 구축하고, 휴대폰에 GPS 기능 탑재를 의무화 한다. 또 지하 공간 등 위치측정 음영지역 해소도 추진한다.

아울러 LBS 활성화를 위해 'LBS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공모전을 열고 사업자의 공동 애로업무를 대행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지상파 DMB를 활용한 위치측정기술 및 와이파이·GPS 와이파이 복합측위 칩셋 등 위치측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사회안전망 고도화를 위해서는 경찰이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서 피해자가 간편한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긴급구조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특히 방통위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이용자가 비상구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비상구용 와이파이 액세스포인트(AP)를 장착하는 방안도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자기제어 시스템이나 GPS 온·오프 기능 등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식을 사업자가 제공토록 했다.

이 밖에도 긴급구조 기관이 위치정보를 오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 조작이 어려운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계획에 따른 민간투자 유도로 2012년까지 LBS 분야에서 9360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134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GPS 의무화로 위치정확도가 향상되면 긴급구조 기관은 연 3200여 명의 추가 인명구조와 연 152억 원의 행정비용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LBS 산업이 제조업(단말기)·기반산업(GPS, GIS, 와이파이, 지상파 DMB 등)·소프트웨어산업(솔루션, 플랫폼)·콘텐츠산업(SNS, 주변정보 등) 등과 가치사슬을 이루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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