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고용준 기자] 현대는 경쟁 사회다.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 사회 속에서도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
하지만 CJ인터넷은 좀 다른 것 같다. 외국 게임 중심 퍼블리셔로 자리매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독점으로 아예 주변은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상대의 손발을 다 자른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도 불공정 경쟁도
스포츠 마케팅에서 당연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일파만파 온라인 야구게임 시장을 흔들고 있다.
CJ 인터넷 '마구마구'가 마구마구 들이대는 마케팅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온라인야구게임 '마구마구'를 서비스하는 CJ인터넷이 KBO의 자회사 KBOP와 2010년부터 3년간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 이름, 캐릭터 등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CJ인터넷은 매출액의 5%를 지급키로 했다. 단 순매출액 5%가 15억원 미만일 경우 15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 독점계약으로 다른 게임업체들은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의 대해 실명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다. 스폰서 기업이 정당한 비즈니스 모델로 나섰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러나 경쟁 기업의 반발과 유저들의 반발이 상상을 초월한다.
독점 계약에 대한 내용이라면 마구마구와 함께 국내 온라인 야구게임을 양분하고 있는
네오위즈 게임즈 '
슬러거'의 경우 내년부터 선수들의 이름은 물론 기록, 이미지 등을 사용 못하게 돼 사실상 게임 서비스를 접어야 되는 위기에 몰리게 된다.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반발은 더욱 심하다. '슬러거'의 유저 숫자는 350만. 유저들은 포털사이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며 서명운동을 벌이며 극심하게 CJ인터넷의 이번 독점 계약을 횡포로 몰아붙이고 있다.
하지만 CJ 인터넷의 입장은 정당한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이었다는 것. 오히려 자신들의 프로야구 후원으로 경쟁사 게임도 스포츠마케팅의 이익을 함께 공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 MLB를 예를 들며 일반적인 사례임을 강조해 이번 계약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사회에서 이번 CJ인터넷의 계약에 대해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게임 산업을 활성화시켜야한다는 동업자 정신은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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