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폰 3G요금제에 관한 '불편한 진실'

입력 2012. 1. 20. 16:06 수정 2012. 1. 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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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4세대(4G) 이동통신서비스 LTE용 스마트폰을 3G요금제로도 개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자식별칩(USIM) 이동에 대한 제도를 19일 개선했다.

이에 호응해 그동안 4G LTE폰에서는 3G USIM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던 SK텔레콤도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자유롭게 3G용 USIM을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LTE 서비스는 전용 스마트폰이 출시된 지 불과 50여일만에 100만가입자를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LTE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4G LTE의 신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새로 출시되는 신형 스마트폰이 LTE전용이라는 이유도 크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즉 LTE에 대한 필요성보다 신형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 게다가 LTE 요금제는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없고 일반 요금도 3G요금제보다 비싼 편이다.

그럼에도 LTE폰으로 3G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은 '행복'한 것일까. 여기에는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

◆할인받을 수 없고 외려 비싸기도

현재 국내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LTE 스마트폰 단말기를 구입하려면 월정액 요금제에 가입하고 '약정 할인'을 받는다. 그러나 LTE폰으로 3G 요금제를 이용하려면 이같은 '신규 가입'이나 '기기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제도개선에 따라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TE 폰의 3G USIM이동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USIM 이동은 3G 요금제 고객이 기존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LTE폰으로 교체해 이용하는 것으로, LTE 스마트폰으로 신규 또는 기변시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LTE 스마트폰 요금제로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TE 스마트폰을 3G 요금제로 사용하고 싶다면 '공(空) 단말기'를 먼저 구해야 한다. 그리고 3G용 USIM 칩을 별도로 개통해 LTE폰에 꽂아 사용해야 한다.

공 단말기는 현재 이통사 대리점이나 스마트폰 제조회사 대리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공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대리점 측에서는 요금제 가입에 따른 수수료를 통신사로부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모델의 공시된 출고가에 10% 정도의 유통 마진을 덧붙여 판매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99만9천원인 삼성전자의 LTE 스마트폰 갤럭시노트를 대리점에서 공 단말기로 구매하려면 별도 수수료 10% 가량을 덧붙여 11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주고 사야하는 것이다.

요금할인이나 별도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또 3G용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받는 약정할인이나 요금할인도 마찬가지로 받을 수 없다.

'LTE 요금이 비싸다'거나 '무제한 요금제가 없어 부담스럽다'는 시장의 요구사항은 결국 요금에 민감한 소비자들의 목소리인데, 3G USIM 이동을 하게 될 경우 포기해야 하는 할인폭은 절감할 수 있는 요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이동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아닌 CJ의 헬로모바일과 같은 재판매(MVNO) 업체를 활용하면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LTE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한 후 MVNO의 USIM만 개통하면 이 경우 시중 이동통신사의 스마트폰 요금제보다 20% 저렴한 가격에 최신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용 USIM 요금제를 내 놓은 MVNO는 CJ헬로비전 뿐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3G용 USIM 이동 허용 조치에 대해 "LTE폰은 LTE 네트워크가 최적화 돼 있다는 SK텔레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소비자들이 3G 이용을 원하신다면 이를 선택하실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겠다는 선택권 보장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USIM 이동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한 후, 오는 3월 중 LTE 스마트폰에 3G USIM 이동을 허용할 예정이다. KT는 이미 3G용 USIM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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