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주민번호 보관 금지

이인묵 기자 2011. 8. 9.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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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본인 확인을 해야 글을 올릴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등도 실명 인증 때만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폐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인터넷 사이트가 모으는 개인정보 종류를 최소화하고, 보관하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방통위는 내년부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또 각 인터넷 사이트가 보관 중인 회원들의 주민번호도 내년 중반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할 방침이다.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아이디·비밀번호 등을 잊어버렸을 때 주민번호로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는 곤란하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번호 대신 이메일, 휴대전화, 사이버 신원확인 수단인 아이핀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을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특정 사이트에 등록한 자신의 아이디(사용자이름)를 잊어먹으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해야 찾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메시지로 아이디를 알려주는 식이다.

방통위는 국내의 약 30만개 사이트 중 실제로 주민번호 인증이 필요한 곳은 금융사이트 등 3만개 이하로 보고 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윤리과장은 "인터넷 사이트들이 습관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보관하면서도 보호 조치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책임지지 못할 정보는 처음부터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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