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원주고 산 폰, 2만원에 반납하라니

2011. 7. 2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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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맘에 드는 피처(일반)폰을 2년 약정으로 구입한 직장인 이은영 씨(26ㆍ가명). 이씨는 맘에 쏙 드는 디자인의 휴대전화를 산다는 마음에 구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0만 모빌리언을 바라보는 스마트 대세를 이기지 못하고 두 달 전 사용하던 피처폰을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하기로 했다.

대리점을 방문해 스마트폰을 손에 넣은 이씨. 변경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려던 그에게 대리점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했다. 전에 쓰던 피처폰을 반납하지 않으면 5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 기기변경 시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전화기를 폐휴대폰으로 수거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위약금까지 다 지불한 휴대전화를 반납하라는 대리점 요구에 고민하던 이씨는 결국 멀쩡한 피처폰을 내놔야만 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1인 2기기도 보편화하고 있는 시점에 스마트폰 구입 후 옛 기기에 대한 처리는 피처(일반)폰 시대 방법으로 역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휴대전화 제조사만이 아니라 판매업체에도 폐휴대폰 의무수거비율이 부여되면서 이통사들이 소비자에게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후 옛 기기의 의무반납을 종용할 여지가 커졌다. 근간이 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순환법은 폐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제조사가 부담하고 있던 의무수거를 판매업체(이통사)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인 의무수거비율은 9월 확정되지만 현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법에서 정한 의무수거비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씨가 겪었던 옛 기기를 반납하라는 이통사 요구는 현재보다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원순환법은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좋은 취지의 법안이지만 소비자의 통신 라이프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선 사용 가능 정도와 관계없이 옛 기기가 폐휴대폰으로 취급될 수 있다. 2009년 11월 아이폰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열린 스마트폰 시장은 과거 피처폰 때보다 유심기변(사용자 식별칩만 바꿔 끼면 기기에 상관없이 이용)이나 기기 재활용이 활발하다.

과거 피처폰은 이통사를 옮기거나 기기를 바꾸면 이전 폰의 사용가치가 작았지만 스마트 기기들은 큰 고장이 없다면 MP3플레이어나 PMP 등 멀티미디어 기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납 기기의 가격 책정에도 문제가 있다. 현재는 반납하는 기기의 종류와 상태 등과는 관계없이 보상금액(SKT 5만원, KTㆍLG유플러스 2만원)이 일정하다. 피처폰 시절에는 한 통신사에서만 기기를 쓸 수 있었지만 현재는 유심기변이 자유로워지면서 스마트폰 중고 거래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정률적인 보상 가격은 소비자의 옛 기기 반납 유인을 더욱 낮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최근 스마트폰 구입이 약 2년간의 요금제 지원을 받으면서 기기에 대한 할부금을 꼬박꼬박 내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용한 기기의 반납은 '개인 재산 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적정 수준의 폐휴대폰 회수 비율이나 휴대전화(스마트폰)의 반납 가격이 현실화하지 않는다면 자원순환법은 이통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의 경우 2010년 지점에서 수거한 폐휴대폰은 수출(50%), 임대폰(10%), 소외계층 기부(10%) 등으로 이용되고 30%만을 폐기처분했다.

만약 의무회수비율이 현실적으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이통사들은 수거비율을 맞추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수출폰 임대폰 등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스마트폰 소비자의 옛 기기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중고 매매가 활성화하는 시대에 애꿎은 통신사가 보상금액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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