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S 또 도마위에..

박지성 2011. 3.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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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폰 정책 알리지 않고 판매".. 애플코리아 상대 소송

서울에 거주하는 강 모씨는 아이폰4 구입 후 4일 만에 실수로 폰을 물에 빠뜨렸다. 곧바로 AS센터를 찾았지만 애플의 AS 규정에 따라 침수된 부품만을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29만4000원을 내고 고장난 제품을 반납한 후 재생(리퍼)제품을 받아야 했다. 애플의 이같은 정책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아이폰 구입을 다시 한 번 고려했을 것이라 생각한 강 씨는 애플컴퓨터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여중생으로부터 최초 AS 소송을 당해 홍역을 치른바 있는 애플이 또다시 송사에 휘둘리게 됐다.

아이폰4 휴대폰이 물에 빠져 수리비용을 지불한 강 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컴퓨터코리아를 상대로 리퍼 비용 29만4000원을 돌려 받기 위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백상의 소송 대리인이자 강씨의 남편인 정관영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휴대폰의 경우처럼 휴대폰을 물에 빠뜨리더라도 일정 비용을 내면 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상관습?이라면서 ?그러나 ?재생품 교환?이라는 애플의 AS 정책은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방식임에도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상 판매자는 소비자들에게 약관상의 ?중요 내용?에 대해 명시ㆍ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 때 중요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아이폰의 경우는 독특한 AS정책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즉, 구매자는 아이폰의 AS정책을 미리 알았더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알리지 않아 구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결론이 난 AS 소송이 아이폰에 부착돼 있는 침수라벨이 변색됐다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침수여부를 가려 29만원의 리퍼비용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데 반해, 이번건은 아이폰 판매과정 자체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즉, 사회적으로 아이폰의 AS가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더라도 보통의 소비자들은 애플의 정책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판매과정을 문제삼은 것이다.

침수라벨 논란으로 촉발된 이른바 `여중생 소송'은 법원이 조정신청을 통해 애플이 29만4000원을 지급하는 쪽으로 일단락 된 바 있는데, 두 번째 소송 또한 어떤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관용 변호사는 "애플의 정책 자체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입게 된 판매 과정 때문에 겪을 피해를 앞으로라도 바로 잡기 위해, 공익적 목적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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