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전화' 받으면 요금폭탄
#사례. 회사원 K씨는 최근 수신자부담 국제전화가 한 시간 동안 무려 30통 가까이 오면서 업무에 지장을 받은 것은 물론 괜한 요금을 낸 게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상대방이 말은 하지 않고 통화만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던 것.
K씨는 "처음 발신자 확인 과정에서 아무 말도 없어 잘못 걸린 전화인가 했는데 같은 번호여서 급한 용무가 아닌가 싶어 몇 차례 전화를 받았다가 결국 전화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K씨는 "똑같은 형태로 전화가 10번 이상 오는 걸 보고서야 수신자 부담의 '유령콜' 사기란 걸 알았다"고 억울해 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를 악용해 한 통화당 200원 이상 요금을 부과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K씨의 사례처럼 반복적으로 통화를 시도해 혹시나 하고 전화를 받으면 비싼 국제통화 요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런 경우 발신자의 번호로 연락을 해봐도 수신전용 사업자 번호라는 안내만 나오고 실제 요금이 부과됐는지 여부도 사업자 간 정산이 끝나는 월말 요금고지서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어 고객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다.
특히 이런 시도는 발신자 번호를 국내 수신자부담 전화사업자의 전화번호나 인터넷전화·메신저폰 번호로 조작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발신자를 찾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날 해당 수신자부담 전화 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은 "해외에서 소프트웨어(SW) 기반 인터넷전화로 발신번호를 조작하면 누가 전화통화를 유발시켰는지 당장 찾아내기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금까지는 임의로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어서 번호를 남긴 뒤 수신자가 유료서비스로 전화를 걸게 만드는 '원링'이나 무료통화요금제를 악용해 대량의 유령콜을 발생시킴으로써 접속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를 악용해 통화요금이나 접속료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가 처음 발생해 정부 및 통신사업자들의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보통 수신자부담 국제전화는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발신자 번호도 표시해준다"며 "발신자의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악의적인 유령콜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증권방송] 1년만에 80만원으로 8억을 만든 계좌 보셨습니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현무 "이수근 무시에 7년 동안 골프 안 해…도장깨기 할 것"
- 잠자다 성행위하고 기억못하는 병이라고?..당혹스러운 희귀 수면장애 '섹솜니아' [헬스톡]
- "유영재 성폭행 직전까지"…선우은숙 언니 조사 받았다
- "아버지 데려간다는 말에 신내림 받았다"..무속인 된 미녀 개그우먼
- 서울 주택서 10대 여성·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결혼식서 축가 부르는 남성 보자마자 신부 '오열'..서장훈 "정신 차려라" 일침
- 방예담 작업실 몰카 논란…이서한 "남자끼리 장난"
- 홈캠에 "너무 과격한 사랑을" 남편·상간녀 목소리…따지자 "불법"이라네요
- '30억 자산가' 전원주 "며느리, 돈주면 세보더라"
- "잔고 50만원"→月 4000만원 매출 女사장님으로…걸그룹 출신 그녀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