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G폰' 내년 하반기부터 못쓴다

이구순 2010. 5.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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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내년 하반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2세대(2G) 이동전화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016' '018' 같은 '01x' 계열 이동전화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KT의 2G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240여만 가입자의 선택권 제한 등 피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는 이달 초부터 전국 대리점과 판매점에 공문을 보내 "2011년 하반기 중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통보하고 2G 신규가입자나 휴대폰 변경 가입자에게 일일이 '서비스 중단 60일 전에 고지한 뒤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고객 확인서를 받고 있다. 확인서에는 'KT가 CDMA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더이상 KT에서는 CDMA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확약서 없이는 2G 신규가입이나 휴대폰 변경을 받을 수 없도록 대리점에 통보했다.

KT 관계자는 "전체 1530여만 이동전화 가입자 중 15% 남짓한 2G 가입자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 CDMA망을 유지하는 데 연간 1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 2G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는 2G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데 대한 보상대책은 내놓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2G 서비스 가입자들은 대부분 01x 번호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번호 보상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대리점을 찾아 휴대폰 변경을 신청하거나 새로 2G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대부분의 2G 가입자에게는 내년 하반기 서비스 중단에 대한 공개적 설명이 없어 일반 가입자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이동전화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아날로그 이동전화서비스를 중단하고 디지털 이동전화서비스로 전면 대체했을 때는 34만여명의 아날로그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를 위해 1999년 3월부터 아날로그서비스 중단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또 아날로그 이동전화를 고수하겠다는 가입자에게 10여종의 디지털 휴대폰을 무료로 제공하고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불만 해소정책도 폈다.

통신산업에 정통한 한 법률전문가는 "이번에 2G 서비스 중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앞으로 KT가 2G 가입자에게 지급할 위로금이나 무료 3G 휴대폰 제공 같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2G 서비스를 중단할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고한 바가 없다"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며 허가단계에서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만 해소책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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