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반입 아이패드 '1인 1대' 한해 전파인증 면제

최경섭 입력 2010. 4. 28. 08:33 수정 2010. 4. 2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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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스로 제도 무력화" 비판

5월부터는 개인이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국내에 들여올 경우 전파인증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정부는 아이패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으나, 유독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단말기에 대해 정부 스스로 국내법이나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패드를 국내에 반입하는 개인(1인1대)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하고 아이패드의 개인 반입이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개인들이 해외에서 아이패드 1대를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별도의 전파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아이패드에 대한 자체 기술평가 결과, 국내 전파이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5월부터 형식등록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개인이 반입하는 아이패드 단말기의 경우,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이 불가능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1인1대의 경우에 한해 형식등록을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아이패드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노트북 등도 별도의 전파인증 없이 반입통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전파법에서 정한 전파인증 규정에 예외조항까지 만들어 파격적인 규제완화를 한 배경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아이패드 제조사인 애플은 전파인증 기술시험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는 않는 상황에서, 규제당국인 방통위가 기존 전파인증 제도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들여온 전자기기도 전파간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전파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개인이 반입하는 기기의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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