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 지도 업데이트 갈등' 법원으로 가나

2010. 4. 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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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내비게이션 전자지도(맵)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분쟁을 둘러싼 소비자의 집단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분쟁조정 개시 여부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집단피해구제 신청을 낸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9일 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지만, 민사소송 사건 때문에 연기했다"며 "법원 판결문이 4월 중에 도착할 예정이고, 이를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니, 5월쯤 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지도 '꾸로맵'을 탑재한 내비게이션 사용자들은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에 집단피해구제 신청을 냈다. 꾸로맵은 지난 2008년 말부터 약 1년 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켰다. 꾸로맵을 탑재한 내비게이션을 판매한 아이스테이션, KT(옛 KTF) WAYS가 대상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집단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요건심사를 통해 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집단피해구제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 사례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 조정 절차를 거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양 쪽이 동의할 경우 법원 판결과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개시 여부 결정을 연기한 이유는 꾸로맵을 탑재한 내비게이션 사용자 한 명이 법원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내비게이션 전자지도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이동 중 길을 헤맸다는 이유로, 정신적 및 금전적 피해에 대해 74만2천원을 보상하라고 아이스테이션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30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스테이션에 따르면, 이 민사소송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의 판결문이 4월 중 공개될 예정인데, 한국소비자원은 법원 판결을 확인한 뒤에야 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을 참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개시 판단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6개월간 진전된 게 없다" '분통'

집단피해구제 신청을 낸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 여부 결정을 연기하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꾸로맵 사용자 모임인 온라인 커뮤니티 '꾸로맵 사용자들의 보상 대책 모임' 운영진인 조근식 씨는 "지난달 9월 제소한 집단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아직 분쟁 조정을 할지 안 할지 여부조차 결정이 안 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린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분쟁 조정 여부는 결정할 수 있는 문제고, 법원 판결문은 분쟁 조정을 할 때 참고하면 될 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있는 기관인데, 업체의 이야기만 듣는 거 같아 아쉽다"며 "6개월이 넘도록 뭐 하나 진전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해 들어온 사건 34건 중 20건을 아직 처리하지 못 했다"며 "직원 2명이서 일하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꾸로맵 사용자들의 보상 대책 모임 운영진은 한국소비자원의 결정과 상관 없이 아이스테이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도윤기자 money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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