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서 게임서비스 중단"

김주현 기자 입력 2010. 4. 3. 02:24 수정 2010. 4. 3.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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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에 이어 '등급분류 사전심의' 거부 논란

구글이 국내 실정법을 이유로 모바일 오픈마켓인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키로 결정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일 구글로부터 국내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구글은 공문을 통해 "안드로이드마켓은 전 세계 공통의 플랫폼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전에 등급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 판단한다"고 전했다. 구글은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유로 5월 초까지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게임위는 다음주 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구글의 유예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 기간에는 심의를 받지 않은 음란물이나 폭력성 게임이 여과 없이 유통될 우려가 있다"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기업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말부터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게임위의 심의를 받지 않은 4400여개의 게임을 불법으로 서비스하며 논란을 불렀다.

앞서 애플도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한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했다.

<김주현 기자 amic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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