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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이냐 요금할인제냐

사용량 적으면 보조금 유리… 다양한 할인제 나와

경향신문 | 박지희기자 | 입력 2009.11.05 18:28 | 수정 2009.11.06 00:58 | 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대구

 




휴대전화 요금을 적게 내려면 '보조금' 제도와 '요금할인제' 가운데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의무약정제'가 도입된 뒤 전체 가입자의 43%에 이르는 2062만명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의무약정제는 12~24개월 동안 한 이동통신사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는 대신 휴대전화 구입용 보조금을 받는 제도다.

이통사들은 24개월 약정시 2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가입자에게 준다. 그러나 약정 기간에는 이용자들이 다른 이통사로 옮겨가지 못해 선택권을 제한받는 단점이 있다. 또 굳이 새 휴대전화로 바꿀 필요가 없는 이용자들은 보조금보다는 요금할인을 받길 원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의무약정 기간에 휴대전화가 고장나거나 잃어버릴 경우 새 휴대전화 구입비용에다 기존 휴대전화기 잔금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불편을 없앤 요금제가 보조금 대신 매달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KT는 이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약정기간 없이 요금을 할인해주는 새로운 요금제를 선보였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요금제에 따라 매월 2500∼2만원의 기본요금 할인을 받고 이용기간에 따라서는 매달 6000∼1만1000원의 추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 제도로 '무료250 요금제'를 선택하면 2년 사용에 31만2000원, 3년 사용에 50만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 약정의 보조금 제도를 이용하면 할인 효과는 30만원에 그친다.

LG텔레콤도 보조금을 원치 않거나 의무약정기간이 만료된 가입자의 경우 18~24개월 가입하면 통화요금에 따라 11%에서 최대 25%까지 요금을 할인받는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 제도는 그러나 사용기간이나 휴대전화 사용량에 따라 할인 수준이 달라져 자주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는 보조금제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의무약정을 선택한 뒤 보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보조금 대신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 행태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희기자 viole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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