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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ㆍ구글도 IPTV 콘텐츠 사업 가능

디지털타임스 | 김응열 | 입력 2009.09.17 08:31 | 수정 2009.09.17 11:20

 




네이버, 구글, 야후 등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포털들도 IPTV 콘텐츠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의 IPTV 콘텐츠사업자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기존 콘텐츠사업자의 별도 신고ㆍ등록 절차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IPTV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IPTV사업법은 IPTV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는 IPTV 콘텐츠사업자도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대상(49%)이 돼 제한이 없는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고 IPTV 방송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IPTV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대상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된다.

방통위는 또 콘텐츠사업자가 이미 신고ㆍ등록을 했더라도 IPTV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 신고절차가 필요했으나 이런 이중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 등록, 승인 간주조항을 신설, 별도 진입 절차를 없앴다.

김응열기자 u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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