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 첫 날, 네티즌 긴장 '바짝'

변휘 2009. 7. 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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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휘기자 = 23일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네티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블로그와 카페, 미니홈피 등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느라 바쁘다. 또 사이트를 아예 폐쇄해야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개정 저작권법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게임과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 사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은 대부분의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나 블로그 등에서 퍼 온 콘텐츠로 구성돼 있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대표적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에서도 저작권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문답이 쇄도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피겨스케이팅 갤러리를 이용하는 한 네티즌은 "김연아 선수의 경기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SBS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라며 "경기 영상도 개인 사진도 다 저작권이 있을텐데 갤러리에 소감만 올려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게임전문 커뮤니티 사이트인 루리웹에서도 저작권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네티즌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콘솔 게임기인 XBOX360 게시판을 이용하는 필명 '혼덴'은 이 날 올린 글에서 "MS에 직접 문의한 결과 'Xbox 로고 및 게임 영상등은 모두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대상이다.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이미지 및 게임 영상, 로고 등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음 아고라에도 저작권법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UCC를 제작해도 불법, 뮤직비디오를 공유해도 불법인데 어떤 네티즌들이 나서서 제작하겠나"라며 "원더걸스의 텔미도 UCC 열풍 덕분에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 대중문화업계의 저작권 주장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만날 죽는 소리만 반복하는 가요계에 대박 노래를 만들어 주고, 시청률 3%의 드라마도 보람있는 작품으로 인정해 주고, 자칫 묻힐 뻔한 영화도 국민영화로 만들어내는 것이 '팬질'의 힘"이라며 "저작권법 강화로 네티즌들을 다 잡아가겠다는 것은 팬의 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도 스스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가려내고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을 알리기 위해 나서고 있다.

손수제작물(UCC) 사이트인 유튜브의 한국지사, 유튜브코리아도 "한국 법 존중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동영상 관리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브코리아는 저작권자 동의 없이 3번 이상 동영상을 올린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회원 계정을 삭제한다. 유튜브측은 이전부터 이같은 '삼진아웃제'를 운영해 왔지만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단속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은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및 처벌 조항과 자주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개하는 '즐거운 人터넷 캠페인(http://clean.daum.net)'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또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패턴을 토대로 저작권 보호 10계명을 마련해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면서 침해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등 네티즌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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