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 '윈도' 상표 쓸 수 있나?

김철현 입력 2009. 7. 15. 14:47 수정 2009. 7.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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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SW업체 티맥스소프트(대표 문진일)의 PC 운영체제 '티맥스 윈도'가 11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윈도'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대표 김 제임스 우)는 티맥스소프트에 '윈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운영체제라는 동일 제품군에 '윈도'라는 명칭을 함께 쓰고 있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제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같은 업종에서 동일한 명칭 '윈도'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

티맥스소프트 측은 이같은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윈도'는 창 형태를 갖는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티맥스소프트 관계자는 "윈도는 MS의 윈도가 출시되기 전부터 화면상의 한 부분에 지정된 영역을 뜻하는 컴퓨터 용어로 업계에서 널리 쓰이고 있었다"며 "고유상표인 티맥스와 윈도를 조합해 사용하는 것은 업계 관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티맥스소프트 측은 '티맥스 윈도'를 국산 운영체제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상황이므로 MS윈도와 혼동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티맥스 측의 주장과 달리 MS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윈도'의 고유상표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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