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본인확인제 준수 위해 댓글 제한"

백인성 2009. 4. 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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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우회로를 통해 본인확인제를 비켜나갔다.구글코리아는 지난 8일부터 유튜브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국가 설정이 되어있을 경우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댓글을 다는 기능을 비활성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유튜브 이용자들은 게시물을 볼 수만 있다.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게시판 기능을 가진 사이트로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일 경우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이용자들은 다른 국가로 국가 설정을 바꾸면 동영상과 댓글 등의 게시물 올리기가 가능하다. 언어 역시 글로벌 사이트를 이용하더라도 한국어 설정을 해놓으면 해당 사이트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는 구글코리아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구글이 유독 한국에서만 정부 규제에 굴복하는 예외를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실 지난해 국내에 도입된 구글의 지도서비스인 '구글 맵스'도 국내법에 부딪쳐 지역정보 저장 서버를 국내에 두는 등 구글은 유독 한국에서는 규제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더구나 워싱턴포스트 등에 한국 실정법과의 충돌이 보도되면서 관심이 고조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구글코리아 정김경숙 상무는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이끌어나가는 커뮤니티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익명성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도 "본인확인제법이 있는한 한국 지역의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기능을 비활성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튜브 한국 사이트는 다음 디렉토리 기준 20%의 점유율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맞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선의 길을 택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fxman@fnnews.com백인성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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