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날, 한국 미래는 어두워"
<아이뉴스24>
1월 28일 프라이버시의 날을 맞이해 EPIC 등 세계 프라이버시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라이버시의 날은 1981년 유럽의 개인정보보호협약이 탄생했던 날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오늘날 한국의 소비자들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 미래가 암울하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전세계 정보인권 활동가들은 통신자료 보관(data retention)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은 휴대전화, 인터넷을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고 모든 전화통화내역, 인터넷 로그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통신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이 수월하게 듣고,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확대도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 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주요한 인터넷 사이트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고, 실명 확인을 위해 독재정권 시절 도입된 국민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주민등록번호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것을 지적받고 있지만, 현재 국내 기업과 정부는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이용중이며, 옥션 사태 등 대규모 유출 사고가 났지만 정부가 주민등록번호의 폐지나 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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