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블라인드', 1주일 내 이의신청 가능

이정일 2008. 8. 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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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은 즉시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포털의 임시조치 남용을 막기 위해 게시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도 주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0일 마련하고 향후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요청을 하면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블라인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포털 등이 임시조치를 남용할 경우에 대비해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게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도 제공된다. 즉,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게재자가 정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7일 이내 심의를 거쳐 게시물의 복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해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임시조치 규정을 추가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통위 나현준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이번 조치는 피해자는 물론 게시자에 대한 권리까지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물론 임시조치가 남용될 경우까지 대비하는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 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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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nomy.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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