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은 1년 기한 시한폭탄(?)

2010. 3.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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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이목을 끌고 있다.애플의 아이폰은 KT가 공식으로 런칭한지 1년 지나는 시점이 소비자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등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를 통해 런칭된 아이폰의 AS기간은 1년이다. 현재 아이폰의 판매량은 약 100만 여대로 아이폰 사용자 중 상당 수가 유상수리가 필요한 상황은 불가피 하다는 것.

애플과 KT는 1년 이후 고장 나거나 배터리가 급격하게 저하된다 해도 최대 30만원 가량의 AS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는 초기에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 다달이 납부하고 있는 할부 금액을 웃도는 것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휴대폰 업계 관계자 들은 아이폰 구입자 AS 요청확율은 90%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폰의 경우 배터리 교체방식의 여타 휴대폰과는 달리 배터리 내장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폰을 분해해야만 한다.

아이폰 보다 먼저 국내에 선보인 아이팟 터치의 경우 배터리 사용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는 평균 1년 이내다. 전화 기능 및 이에 따른 진동장치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배터리의 소모량이 아이팟 터치보다 더욱 높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아이폰의 경우 이런 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그래서 KT는 '쇼폰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월 2천원에서 3천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AS기간이 지나도 최대 7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쇼폰케어서비스'의 문제점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KT는 초기 아이폰 런칭시 가입활성화를 위해 i라이트(월4만5천원)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에 한해 1년간 무상으로 AS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돌연 철회하고 현재 보험 서비스를 유지중이다.

현재도 KT측은 '오안내(실수로 잘못 나간 광고)'라는 말을 되풀이 하지만 업계에선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가 생기면서 없어진 혜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엇보다 이 보험 서비스의 경우 신규, 보상기변 30일 이내 가입자로 한정돼 초기 아이폰을 구입한 10만여 명의 경우 이 보험 서비스 조차 제외됐다.

KT 관계자는 "되도록 많은 고객에게 이 같은 보험 서비스를 알리고자 하지만 1천개가 넘는 폰스토어에 하나하나 이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면서 "쇼폰케어서비스의 경우 보험에 분류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지의무도 법적으로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애플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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