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개인정보누출 ‘1인 5만원’ 배상
경향신문 | 구교형기자 | 입력 2009.11.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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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봤을까? 30대 남성, 대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박경호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78명이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LG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인당 5만원씩 총 1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LG텔레콤은 2007년 말 현재 가입자수 780만6000명, 매출액 3조2491억원의 거대 개인휴대통신사업자로 수많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에 비해 보안이 현저히 취약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누출시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누출됐지만 이름은 누출되지 않았다"면서 "개인정보 도용 등 실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1인당 5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인 강씨 등은 LG텔레콤이 캐릭터와 멜로디 다운로드 서비스를 위해 가입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제공한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누출되자,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구교형기자 wassup01@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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