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2 끊은 SO에 과징금 5000만원·과태료 500만원 '철퇴'

뉴스 2012. 1. 16. 19:3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서영진 기자 =

News1 최진석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방송 시청권을 볼모로 잡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상파 방송-종합유선방송자업자(SO) 간의 재전송료 분쟁 해결을 위해 17일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처분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방통위)은 16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CJ헬로비전을 비롯한 종SO의 KBS2 재송신 중단과 관련, 이날 2012년 2차 방통위 회의를 통해 시정명령과 제제조치를 발표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 간의 재전송 분규가 마침내 국민을 볼모로 한 KBS2 송출 중단 사태에까지 이른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시설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KBS2 송출을 중단한 SO에 대해 방송법 제15조 제1한 제7호와 제18조 1항 제6호,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용약관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KBS2 방송 송출을 중단한 SO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77조 1항과 제108조 1항 제12호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KBS2 방송 송출을 중단한 CJ헬로비전 등 (93여 곳의) SO는 방송법 15조 제1항과 제18조 1한 제6호, 제77조, 제85조의 2제2항에 따라 송출과 관련한 제반시설을 복구하고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KBS2 송출을 16일 오후 8시까지 재개해야 한다"고 시정명령 의결 사항을 밝혔다.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는 방송재개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단, 과징금은 일괄적으로 부과되지만 액수는 각 SO의 매출 1~1.2% 안에서 결정된다.

또 그는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KBS2 송출 재개 시까지 매일 협상 진행 경과를 방통위에 보고하라"며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이틀 이내에 KBS2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의결된 16일 즉시 발효되며 과징금과 과태료는 오는 17일 오후2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방통위 시정명령을 불이행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8조 1항 등에 따라 오는 18일 오후 8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영업정지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선택할 수 있는 처분 중 한 가지"라며 "(형태는) 광고영업이 될지 마케팅영업이 될지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보고 후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처분 불이행 시 18일 오후 8시를 기해 형사고발 되며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KBS2 송출 중단이 SO가 가입자와 맺은 서비스 제공 약정을 위반한 사안인 만큼 이를 근거해 가입자는 위약금 없이 예약을 해지할 수 있다.

SO의 방송 송출 중단에 책임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 방송사에 대해서는 김 국장은 "시청권 보호가 필요한 지상파 방송이 보호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라며 "하지만위반여부는 법적인 판단에 따라서해야 하기 때문에지상파 방송국의 법 위반 수준이 처벌을 받을 수준은 아니라고해석 된다"고 밝혔다.

☞ 뉴스1 바로가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긴급 추천 스마트정보!]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모바일]

▶상위 0.1% 주식 투자기법! '오늘의 추천주'

▶오늘의 증권정보 '상승포착! 특징주!'

뉴스1 제공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