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믿지' 등 위치추적 앱 사업자 불구속 입건

2011. 1. 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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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오빠 믿지' 등 4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체 대표 및 개발자 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신고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위치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이용자의 동의없이 47만여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오빠믿지' 운영자 김모(25)씨 등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체 대표 및 개발자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 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개인위치정보 주체자에게 ▷제공받는 사람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빠믿지'의 경우는 지난 10월 서비스 제공 시작일부터 2일 동안, 나머지 3개업체들은 지난 6월~11월까지 각각 3~6개월 동안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왔다. 위치찾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 이용자들끼리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동의없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현재 오빠믿지 등 3개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회원 가입후 상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한개 업체는 서비스를 아예 중단했다.

김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법률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모르고 한 일이지만 잘못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개인위치정보가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십 명의 개인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검색되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다. 이용자의 위치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었는지 실시간으로 이용자에게 통보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sujin84>

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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