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주민번호 수집 관행 역풍 맞나

정현수 기자 2011. 8. 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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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 제3자 활용 내용도 수정돼야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방통위, 원칙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개인정보 제3자 활용 내용도 수정돼야]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정보 수집·보관 관행이 역풍을 맞게 됐다. 포털 등은 그동안 관련법을 과도하게 해석하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네이트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털들의 이 같은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이 팽배해졌다. 급기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인터넷상 개인정보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터넷업체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업체들은 원칙상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포털업체들은 '제한적 본인확인제(이하 본인확인제)' 등을 근거로 회원가입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본인확인제는 댓글 등 게시판 이용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단순히 회원가입을 할 때는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포털업체들도 이같은 상황을 간파하고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네이버의 경우 올해 초부터 전화번호만으로도 회원가입이 가능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회원가입 후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금융거래할 때만 실명을 인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가입 회원이 적은 네이버의 경우 이 같은 방안이 요식행위에 그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신규 회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게시판을 이용하지 않는 기존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누구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허용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주민번호의 수집 제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분석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관련해서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 안된다"고 명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4월 개정돼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이 발표된 이후에도 포털 등 대다수의 인터넷업체들은 개인정보 제3자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가입조차 되지 않게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마케팅을 위해 과도하게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위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NHN 관계자는 "방통위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방통위 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고, 이와 별개로 앞으로도 회원정보에 대한 정보보안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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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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