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의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2010. 10. 1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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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이 남긴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오는 13일 서울 건국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을 중심으로 문제제기 돼온 `이용자 사망 시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 유품의 관리` 문제를 집중 검토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죽은 사람의 디지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며, 상속받은 사람이 요구할 때 유품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관리 현황, 유관 해외사례, 국내 법제도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발제는 안진혁 SK커뮤니케이션즈 실장, 심영섭 박사,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변호사가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설 전문가들은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 권헌영 광운대 법학과 교수,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조인혜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 팀장, 윤주희 소비자시민모임 부위원장 등이 선정됐다.

김창희 KISO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요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문제가 인터넷 공간에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며 "특히 사자의 디지털 유품 문제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분명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의 논의 내용은 충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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