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철옹성' 깨질까

2010. 4. 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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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철옹성 같기만 하던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실명제 성격인 본인확인제 외에도 게임물 사전심의제도와 위치정보법 등 각종 인터넷 규제에 대한 완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분위기다.

그동안 IT업계와 시민단체의 요구에 미동도 하지 않던 정부 측이 본인확인제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탓이 크다.

특히 인터넷 규제의 전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태도 변화는 규제 완화의 가능성에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일 가진 인터넷 기업 CEO 오찬에서 본인확인제 등 인터넷 규제 완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규제 개선 추진반을 구성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추진반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수립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의지에 따라 광범위한 논의가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

게임 규제를 맡는 문화체육관광부도 거들고 나섰다.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의 안드로이드마켓 등록 문제를 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구글 간에 벌어진 신경전이 계기가 됐다.

구글이 3일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글로벌 트랜드와 국내 규제와의 엇박자 현상을 여실히 드러낸 사안이었다.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부는 4월 국회에서 사전 등급분류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안드로이드마켓 등 오픈마켓의 심의에 예외를 두는 고시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여여 간 정쟁으로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통과만 된다면 빠른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문화부의 발걸음인 셈이다.

여기에 한국정보화진흥원도 최근 해외 서비스에 대한 국내 서비스의 역차별을 주제로 정부와 업계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한 참석자는 "국내법에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해외 서비스들이 점차 국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만 인터넷 규제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바일 서비스 업체들이 발을 동동 굴렀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도 최근 극적으로 풀어졌다.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외의 방법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측의 전향적인 태도는 스마트폰 시장의 개화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터넷 규제가 계속 논란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안드로이드마켓에서의 게임 등록 문제 외에도 아이폰에서 유튜브로의 동영상 올리기 논란도 터져나왔었다.

이들 문제 모두 정부 측에서는 곤혹스러운 일이다. 아이폰에서의 유튜브 문제의 경우 방통위는 "유튜브는 국내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로 간주돼 본인확인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내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마케팅에 관여하는 상황에서 방통위 측이 논란을 모면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눈총을 보내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서는 IT전문지인 블로터닷넷이 본인확인제에 반기를 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이 돌파하며 이달부터 본인확인제에 적용을 받게된 블로터닷넷은 지난해 유튜브가 게시판 기능을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댓글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

블로터닷넷 관계자는 "본인확인제를 준수하려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큰 부담"이라며 "댓글 게시판을 없애는 대신 트위터와 미투데이 등을 활용해 독자가 의견을 다는 새로운 방식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규제와 해외 서비스와 마찰이 생길 경우 통상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다는 점도 규제 완화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기업 역차별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주한 외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해외 정부 측에서도 국내 규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변화하는 IT 환경 속에서 소비자 편의 증대와 기업 활동 장려 등을 위해 근본적인 규제 재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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