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프로그램, 웹하드 퍼올리기 '맘대로'
웹하드 40여곳에서 공식 유통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MBC 프로그램이 웹하드에서 공식 유통된다. 또 누리꾼들은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MBC 프로그램을 웹하드에 자유롭게 퍼나를 수 있게 됐다.
MBC 관계자는 26일 "지난해 12월 말 웹하드 연합체인 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DCNA)와 협의해 공식적으로 웹하드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이용자들도 퍼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MBC와 협의한 웹하드는 DCNA 소속 웹하드 40여개로 퍼 올리기 허용 기간은 3월까지이며, 파일이 웹하드에 올려지는 즉시 정상적인 요금이 매겨진다.
MBC는 이 기간에 시스템을 점검한 뒤 최종적으로 퍼나르기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현재 내려받기 가격은 편당 500원으로 책정됐으나 앞으로 MBC와 웹하드의 협의로 가격은 변동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TV로 지상파를 시청하는 이용자와 인터넷으로 보는 이용자층이 분리된 상황에서 굳이 웹하드 유통을 막을 이유가 없다"면서 "웹하드 시장 자체가 규모가 큰 상황에서 합법화를 지원하는 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이는 웹하드에서 이뤄지는 기존 누리꾼들의 이용 형태를 인정하는 대신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셈이다.
MBC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일부 정정보도 및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시사프로그램 등을 제외하고 프로그램 대부분을 웹하드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누리꾼이 퍼올린 파일에 곧바로 요금이 부과되는지, 정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영상 필터링 솔루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체적인 관리에 들어갔다.
이밖에 MBC는 장기적으로는 포털 등 전 유통 플랫폼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KBS와 SBS도 영상 필터링 솔루션 업체들을 테스트한 뒤 조만간 웹하드에 프로그램을 공식 유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SBS는 이달 중순 판도라TV를 통해 대부분 프로그램을 광고를 붙여 무료 유통하거나 유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고, 누리꾼들도 프로그램을 3분 이내로 자유롭게 퍼 나를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시도는 인터넷에서 연간 방송 및 영화, 음란물 불법 시장이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음란물 시장을 제외한 방송 및 영화 불법 시장을 합법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씨네21i 등은 온라인 판권을 갖고 있는 영화를 웹하드에 공식 유통한데다, 상반기 내로 네이버를 통해 CJ엔터테인먼트의 영화들이 서비스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공공유통망인 '코미'도 상반기에 문을 열 예정이어서 영상 콘텐츠 시장의 합법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합법 유통 구조에 참여하지 않은 웹하드가 전체 웹하드의 70% 수준인데다, 불법과 합법 콘텐츠의 가격 차가 큰 만큼 합법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더구나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영상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불법 시장이 합법으로 전환되는 데는 2∼3년 걸릴 것"이라며 "불법 웹하드를 통한 내려받기가 저작권 침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정착되느냐와, 공식 가격이 내려가거나 국민이 수용하느냐가 전환 속도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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