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포르노사 "네티즌 6만5천명 추가고소"(종합)

2009. 9. 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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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와 차별땐 美정부 통해 항의"(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자사의 영상물을 다운로드 사이트에 올려 불법으로 판매한 국내 네티즌을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춰 추가 고소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의 저작권 침해엔 적극 대응한 점을 들어 자신들의 저작권이 한국에서 차별 대우받는다면 미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키로 해 자칫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한ㆍ미간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 11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에 보낸 문건을 통해 "한국 검찰의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천여명을 확보했으며, 15일부터 추가로 이들에 대한 민ㆍ형사상 고소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7월 C사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네티즌 수천명을 고소하자 지난달 19일 수사력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고소인이 낸 증거를 기준으로 3회(3편)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우만 수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기준에 따라 검ㆍ경은 C사가 고소한 네티즌의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하고 있다.C사는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를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한 사건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한 점을 언급하면서 "외국의 콘텐츠라고 해서 저작권법이 차별적으로 적용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운대와 자사의 영상물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미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C사는 또 한국 검찰의 수사 기준에 미달하는 네티즌들도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증거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은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된다는 점에서 자칫 전과자 양산마저 우려된다.

C사는 자신들이 제작하지 않은 `아동 음란물'이 한국의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증거도 포착했다며 제3자의 입장이지만 이를 올린 네티즌들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측은 6만5천여명을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고 검ㆍ경의 수사력을 고려, 공소시효가 임박한 네티즌부터 차례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사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인터넷 환경 때문에 불법 복제와 유통 같은 행위가 빈번하다"며 "이에 따라 우리의 과거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대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hskang@yna.co.kr < 실시간 뉴스가 당신의 손안으로..연합뉴스폰 >< 포토 매거진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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